내년부터 2010년까지 모두 검사 200명이 증원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법무부는 검사 정원을 2008년과 2009년에는 70명씩을, 2010년에
늘리는 등 3년동안 2백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검사정원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
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올해 4월 예비판사제도가 폐지돼 법관 3백명이 증원됐고 최근 공판담당 검사의 충원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해 검사 정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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