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법안을 둘러싼 첨예한 의견대립이 벌어지는 가운데 해당 쟁점에 대한 노사정위원회 전문가그룹 검토안이 나오는 이번주부터 노동개혁이 중대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노동개혁 법안은 노사정위의 합의안을 바탕으로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16일부터 본격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노사정간의 입장차가 커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노사정위 노동시장구조개선 특별위원회 전문가그룹은 9일부터 비정규직 관련 검토보고서를 순차적으로 제출한다.
노동개혁 5대법안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법, 파견법 등이다. 노사정위는 국회 논의가 시작되는 16일까지 이들 법안과 관련한 합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는데, 기간제법·파견법 등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두고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는 상태다.
비정규직 관련 법안의 쟁점은 △노조의 차별시정신청대리권 부여 △기간제 근무기간 연장 △파견업종 확대 등 3가지로 축약된다.
이 가운데 파견업종 확대에 대한 논란이 가장 치열하다. 현재 파견이 허용된 업종은 32개로 제조업에 대해서는 일체의 파견근로가 불가능한 상태다. 정부는 55세 이상 장년층과 고소득 전문직을 중심으로 파견허용을 허용하자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이에 강하게 맞서고 있다. 특히 주조·금형·용접 등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허용이 핵심 쟁점이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발생했을 때 차별시정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노조에 부여하는 안을 두고도 치열한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차별적 처우를 받은 당사자가 직접 차별시정 신청을 하는 대신 노조가 이를 대리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법적으로 인정해달라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경영계는 법리적인 문제를 들어 강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간제 근무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이견이 엇갈린다. 정부는 35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는 본인이 희망하면 근무기간을 현행 2년에서 2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는 안을 내놓았다. 이에 노동계는 비정규직이 양산
노사정위 관계자는 “이들 쟁점에 대해 노사정간 견해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16일까지 합의안이 나오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합의안이 나오지 못한다면 국회에서도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최승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