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탈세로 대법원에서 벌금 40억 원이 확정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가 검찰에 벌금 분할납부를 신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벌금 납부 독촉을 받던 전 씨 측이 지난달 벌금 일부를 내고 분할납부 의사를 밝혔다며 남은 금액의 납부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2006년 12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의 땅 28필지를 팔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를 허위로 올려 양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이미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일가의 재산을 추적해 온 터라 제대로 된 분납계획을 제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