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근 기자] 여고에 근무하는 교사가 상습적으로 학생들을 성추행하고 성희롱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10일 모 여고 교사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올해 3월부터 6개월간 이 학교 학생 10여명의 허벅지나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신체 접촉을 하고 성희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학생들은 A씨가 '(전쟁 나면)위안부 가야지', '손 잡았으니 나랑 결혼해야 돼' 등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눈길을 모은다.
↑ 여고교사가 학생 성추행, 피해 학생 “손 잡았으니 나랑 결혼해야 돼” 발언 주장 |
3학년 학생들에 대해서는 수능 이후에 피해 여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여고교사가 학생 성추행
김조근 기자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