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혜’ ‘김인혜 교수’ ‘김인혜 전 서울대 음대 성악과 교수’ ‘서울대 김인혜’ ‘서울대김인혜교수’
제자 폭행 등으로 파문을 일으킨 김인혜(53) 전 서울대 음대 교수에 대한 학교 측의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는 “김 전 교수가 ‘파면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대 총장을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위 내용 등에 비춰 파면 처분이 부당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김 전 교수가 학생들에 대해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언어적 폭력을 가한 것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성실의무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파면 또는 해임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김 전 교수는 2010년 12월 서울대 음대 성악학과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모욕했다는 파문에 휩싸여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또 직무를 태만히 하고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받는 등 여러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서울대는 이듬해 2월 성실의무, 청렴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김 전 교수에게 징계부가금 1200만원과 함께 파면 처분을 내렸다.
김
김인혜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김인혜, 대법 파면 처분 정당하다는 결론 내렸네” “김인혜, 파면 처분 불복했군” “김인혜, 마땅한 처분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오용훈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