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대학의 시간제등록생 선발인원이 최대 8분의 1로 줄어든다.
교육부는 10일 국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사이버대학의 시간제등록생 선발인원이 기존의 편제정원에서 당해연도 입학정원의 50%로 축소된다. 편제정원이란 각 학년의 입학정원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4년제의 경우 매 학년 입학정원이 100명이라면 편제정원은 400명이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당해 입학정원(100명)의 절반인 50명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간제등록생 과다모집으로 실습과목 등에 대한 학사운영 부실이 발생했다”며 “선발인원 축소로 사이버대학이 고등교육에 맞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강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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