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교사가 조건만남으로 유인한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했다가 구속됐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두 차례나 몹쓸 짓을 했다는데, 그동안 학생들에게 도대체 뭘 가르친 걸까요?
이재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인증 없이 누구나 가입해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입니다.
32살 전 모 씨는 지난달 30일 새벽, 이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28살 여성과 조건만남을 하기로 했습니다.
1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여성을 차에 태워 모텔로 가자고 유인한 전 씨.
▶ 스탠딩 : 이재호 / 기자
- "하지만 피의자는 모텔이 아닌 이곳에 차를 세웠고, 여성이 반항하자 흉기를 꺼냈습니다."
처음부터 돈을 줄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전 씨는 흉기로 여성을 위협하며 옷을 벗으라고 한 뒤 성폭행했고, 범행을 숨기려고 여성의 알몸까지 촬영했습니다.
이달 초에도 채팅으로 만난 여성을 같은 장소로 유인해 몹쓸 짓을 했습니다.
▶ 인터뷰 : 이동훈 / 경기 성남수정경찰서 여청수사팀장
- "조사를 하다 보니까 피해 여성의 사진이 (추가)확보돼서 피의자를 추궁하니까 결국 자백했습니다."
전 씨는 놀랍게도 경기도 용인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수능을 앞둔 3학년 담임을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학교 관계자
- "이분이 그동안 성실하게 근무를 하셔서 전혀 모르고 충격적으로 저희도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들의 알몸 사진이 더 있다며,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영상취재 : 김정훈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