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소액주주들이 ‘계열사 주식을 장남에게 저가로 넘겨 회사에 피해를 끼쳤다’며 김승연(63) 한화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김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12부(김기정 부장판사)는 경제개혁연대와 한화 소액주주 2명이 김 회장과 임직원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김 회장에게 89억원을 배상하라고 한 1심을 깨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한화는 2005년 이사회에서 한화S&C 주식 40만주(지분율 66.7%)를 김 회장의 장남 동관씨에게 전량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동관씨는 알짜 IT기업 한화S&C의 최대주주가 됐다.
검찰은 주식을 저가매각해 한화에 899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2011년 김 회장과 남모 한화 대표이사, 김모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공인회계사를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1심부터 상고심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별도로 민사소송을 당했다. 경제개혁연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법원이 시대를 역행하는 판결을 내리며 한국기업의 지배구조 건전화에 발목을 잡고 있다”며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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