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게 됐다.
장덕천 변호사(50·사법연수원 35기)는 지난 3일 교육부가 발표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와 관련해 ‘초·중등교육법 29조 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장 변호사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는 초등학교 4학년생 아들과 아내의 교과서 선택권과 교육의 자주성·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자식세대의 교육과 미래를 걱정하며 아버지로서 헌법소원을 대리하게 됐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청구서에서 국정화 확정고시는 행정규칙에 불과하지만 관계법 및 시행령과 결합해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져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해야 할 교과서 제도를 교육부 고시에 위임한 것은 헌법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을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는 행정규
심판 대상 법 29조 2항은 ‘교과용 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만 규정한다. 국정제나 검정제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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