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A씨는 지난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시내버스와 충돌했다. 사고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음주운전 적발을 두려워한 A씨는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3차례 연이어 거부했다.
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로 약식기소돼 벌금 500만원의 처분을 받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공무원 신분으로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한 것은 스스로 음주사실을 시인한 것이라고 판단한 위원회는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A씨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공무원 B씨는 부하직원에게 “사랑한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밤 늦은 시간에 전화하는 것은 물론 노래방에서 신체적인 접촉까지 시도해 징계위원회에 올랐다. 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감봉 1개월을 의결했다.
인사혁신처는 11일 정부 수립 후 처음으로 공무원 징계사례집인 ‘반듯한 공무원, 신뢰받는 정부’를 12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징계사례집에는 근무소홀·직무태만·품위손상·비밀엄수 위반·금품 향응 수수 등 9개 유형별로 87개의 징계 사례가 담겼다.
사례집에는 징계사례뿐 아니라 징계제도의 개요, 주요 질의·답변, 통계 등을 실어 공무원은 물론 일반 국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징계사례집이 널리 읽혀 비위 공무원들이 반면교사의 계기로 삼고 공직자 스스로 경계하고 다스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석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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