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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철도 부품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송광호(73)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송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
송 의원은 지난 2012년 4월부터 작년 5월까지 11차례에 걸쳐 “고속철도 궤도공사에 납품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송 의원은 지난 7월 2심에
송광호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송광호, 징역 4년 받았네” “송광호, 국회의원직 상실하는군” “송광호, 청탁과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됐군”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곽동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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