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과 함께 국회의원직이 상실된 통합진보당 전 의원들이 의원직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오늘(12일) 김미희, 이석기 등 전 통진당 의원 5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지위 확인소송에서 이들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의원직 상실은 헌재가 헌법 해석·적용에 대한 최종 권한으로 내린 결정"이라며 "법원은 이를 다투거나 다시
김 전 의원 등은 "정당해산에 따른 의원직 상실과 관련된 헌법이나 법률 규정이 없는데도 헌재가 멋대로 법을 해석해 의원직 박탈을 결정했다"며 지난 1월 소송을 냈습니다.
선고공판에 참석한 김 전 의원은 1심 결과에 유감을 표하며 항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한민용 / myha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