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법무법인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등기만 한 파트너 변호사라도 법인 경영과 채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파트너 변호사란 로펌의 지분을 갖고 경영에 관여하는 등기이사로, 후배 변호사를 지휘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러나 최근엔 소규모 법률사무소라도 대중에게 신뢰도가 높은 ‘법무법인’으로 등록하기 위해 지분없는 변호사를 등기해두는 사례가 적지 않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서울 서초동의 빌딩을 소유한 한 건설사가 건물에 입주했던 법무법인의 파트너 변호사 5명을 상대로 “1년 넘게 밀린 사무실 월세 등 4억1000여만원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법무법인은 건물 한 층을 월 1700여만원에 빌렸지만 2012년 7월부터 월세를 내지 못했다. 결국 법인은 지난해 11월 해산했고 건물주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당한 파
그러나 재판부는 “실제 운영에 관여했는지 여부는 법인 내부 사정일 뿐 등기된 파트너 변호사라면 채무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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