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확정, 살인 혐의 인정 “적절한 시점, 퇴선명령만 내렸다면…”
'세월호 사고' 이준석 선장에 대한 살인죄가 인정되면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전원일치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으며 이준석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적절한 시점의 퇴선명령만으로도 상당수 피해자의 탈출과 생존이 가능했다"며 "그런데도 선내 대기명령을 내린 채 자신은 해경 경비정으로 퇴선해 결국 승객들이 자신의 힘으로 탈출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 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확정 |
이번 이 선장에 대한 살인 혐의 인정은 대형 인명사고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한 첫 대법원 판례로 남게 된다.
한편, 대법원은 이씨에게 적용된 살인과 살인미수 외에도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선박, 선원법·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에
이 선장 외에 이날 재판에 참여한 1등 항해사 강모(43)씨와 2등 항해사 김모(48)씨, 기관장 박모(55)씨에게는 살인 대신 유기치사 등 혐의를 적용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고, 나머지 승무원 14명의 상고도 전부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7년을 확정지었다.
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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