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5개월만에 ‘합법’단체로의 지위를 회복했다. 서울고등법원이 전교조측이 정부를 상대로 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 10행정부는 16일 “정부(고용노동부 장관)가 전교조를 상대로 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당사자 사이의 본안사건 판결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교조의 본안청구가 이유없음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고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우려가 있어 처분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전교조간의 합법·불법단체를 둘러싼 줄다리기는 수년째 진행중이다.
2013년 10월 정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통보처분을 했고 서울고법은 지난해 7월 ‘교원노조법 제2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내면서 법외노조통보효력을 정지시켰다.
그러나 올해 6월초 대법원은 법외노조 통보처분효력정지 신청 재항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교원노조법 2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전제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만한 사유
전교조 관계자는 “오늘 고법의 효력정지 인용결정으로 오는 12월과 내년 1월로 예상되는 고법의 본안소송의 판결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봉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