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법원 결정으로 당분간 합법적인 노조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10부는 16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정지 신청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이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비록 헌법재판소에 의해 교원노조법 제2조가 위헌이 아닌 점이 분명해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노조법 여러 조항에 다툴 여지가 있는 쟁점이 상당수 남아있고 이는 본안(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에서 충실한 심리를 거쳐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청인(전교조)은 이 처분으로 교원노조법 등에 따른 노조 활동이 상당히 제한을 받게 되고 대내외적 법률관계에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됐다”며 “조합원들은 다양한 법률적 분쟁에 휘말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조합원이 6만여 명에 이르기 때문에 이 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면 본안 소송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여러 학교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확산돼 학생들의 교육환경에도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해 7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제2조가 위헌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고 효력정지 신청도 받아들였다.
그러자 고용부가 이 효력정지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심으로 올라갔다.
대법원은 올해 6월 헌법재판소가 조합원 자격을 현직교사로 제한한 교원노조법 제2조를 합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이 효력정지 결정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법외노조 통보 효력 정지를 결정한 원심의 효력이 없어지면서 고용부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과 관련된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날 서울고법이 다시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킴에 따라 고용부의 조치는 본안 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이뤄질
본안 소송인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은 현재 파기환송심 전 가처분을 심리한 서울고법 행정7부에서 그대로 맡고 있다.
고용부는 2013년 10월 전교조가 해직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라고 통보한 바 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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