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음란동영상 유출 피해를 막아달라며 경찰 조사를 받던 미성년자가 성추행을 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해자는 이 여성을 조사하던 담당 경찰관이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사건이 발생한 건 일요일이었던 지난 달 25일.
서울 종암경찰서 소속 37살 정 모 경사는 경찰서를 찾은 18살 A양의 나체 사진을 수 차례 찍었습니다.
「A양은 인터넷에 자신의 신체가 노출된 음란영상이 떠도는 것을 막아달라며 경찰 조사에 응하던 중이었습니다. 」
심지어 정 경사는 CCTV를 피해 A양의 신체 일부를 만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에 나온 사람과 동일인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성범죄 증거수집은 피해자와 성별이 같은 조사관이 하거나 성범죄 피해자 센터에서 하도록 돼 있지만 정 경사는 동행한 보호기관 상담사를 사무실에 나가게까지 하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인터뷰 : 천정아 / 한국여성변호사회 상임이사
- "국민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경찰서 수사 사무실 내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굉장히 경악을 금할 수 없는…."
해당 경찰은 나체 사진을 찍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상황.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해당 경찰은) 27일부터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정 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MBN뉴스 신지원입니다.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