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난방비 폭로 후 발생한 폭행사건 공판 참석 '누가 진실?'
↑ 김부선/사진=MBN |
김부선이 쌍방 상해혐의와 관련해 법정에 출두했습니다.
17일 김부선은 아파트 난방비 비리폭로 후 몸싸움을 벌이다 쌍방 상해혐의로 기소를 당한 것과 관련한 공판을 위해 이날 오후 서울 광진구 자양동 서울동부지방법원 9호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앞서 지난 10월 2일 진행된 공판에서는 김부선과 A씨의 폭행이 오갈 당시 사건이 담긴 CCTV가 공개됐고, 증인으로 출석한 김부선의 아파트 현직 동대표 이 모 씨와 A씨, 또 다른 동대표 조 모 씨의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 씨와 A씨, 조 씨는 모두 A씨가 김부선을 폭행한적이 없으며, 김부선이 일방적으로 폭행했다고 입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김부선은 "증인은 현재 위증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또 김부선 측은 진실규명에 꼭 필요한 증인으로 현장에 함께 있던 김 모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 공판에서는 김씨의 증인신문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김부선은 지난 2014년 자신이 사는 서울 성동구 옥수동 H 아파트 일부 가구의 난방비가 실제 사용량보다 적게 부과됐다며 조직적인 난방비 비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9월 열린 아파트 반상회에 참석한 김부선은 A씨와 난방비 관련 문제로 말다툼하다 몸싸움을 벌여 서로에게 상해를 입혔고, 경찰은 사건 당일 CCTV를 분석
이에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4월 쌍방 상해 혐의로 기소된 배우 김부선과 A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을 약식 명령으로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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