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 정도 도로를 점거하며 행진해도 교통방해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등으로 기소된
대법원은 집회 참가자들이 차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걸로 보이는 점과 행진이 경찰 신고 없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 김시영 기자 / mbnkimjanggoon@gmail.com ]
4분 정도 도로를 점거하며 행진해도 교통방해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