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0만 원을 내지 못해 구치소에 수감됐던 40대 남성이 무술 유단자인 교도관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가족에게 전화 한통만 하게 해달라고 했다는 게 폭행의 이유였는데요.
노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 7월, 벌금 100만 원을 못내 구치소에 수감됐던 정 모 씨.
당시를 떠올리면 지금도 몸서리가 쳐집니다.
갑자기 잡혀온 정 씨는 휴대전화를 반납하기 전 교도관들에게 "가족은 내가 여기 와있는지 전혀 모른다. 간단히 통화만 한 뒤 반납하겠다"고 요구했습니다.
그게 발단이었습니다.
무술 유단자들인 기동순찰팀 교도관 4명이 자신을 신체검사실로 끌고 가더니 수갑을 뒤로 채우고 폭언과 함께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정 모 씨 / 폭행 피해자
- "너무 당황하기도 했지만, 공포감에 질려서 제가 외마디 비명 하나 지를 수가 없었고. 벌금을 못 냈다는 걸로 이렇게 맞아야 된다는 게…"
이 일로 정 씨는 고막이 파열되는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 스탠딩 : 노승환 / 기자
- "당시 법무부는 정 씨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지만 경찰 조사결과 폭행이 실제 있었음이 상당부분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폭행에 가담한 교도관 4명을 최근 검찰에 넘겼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피해자가) 고소한 혐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폭행인데 (폭행장소가) 특수한 공간이고…"
검찰은 수사결과를 검토한 뒤 기소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todif77@naver.com]
영상취재 : 민병조 기자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