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 불편신고의 상당수가 금·토요일의 자정무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탈 사람에 비해 빈 택시가 턱없이 부족한 시간대에 승차거부·골라태우기 등 승차 관련 민원이 집중된 탓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18일 올해 1~10월 접수된 택시 불편신고를 집계한 결과 토요일(17.9%)·금요일(16%)·목요일(14.9%) 순으로 불편신고가 많았다고 밝혔다. 전체 신고의 40%는 승차거부가 많은 오후 10시부터 익일 새벽 2시에 집중됐다.
시는 올해 시행된 ‘택시발전법’에 따라 택시민원전담제를 도입해 불편신고를 관리하고 있다. 택시발전법에 따르면 택시가 2년내 3회 이상 승차거부하면 과태료 60만원과 함께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고, 합승·카드결제 거부 등은 1년 내 3회 위반시 같은 수준의 처벌을 내린다.
처벌 수준이 강해지면서 전체 불편신고 건수는 줄었다. 시는 연초 이후 10개월간 신고 건수는 1만9308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2만1785건, 2013년 동기간 3만306건에 비해 각각 12%, 37% 줄었다고 밝혔다.
불법 영업 택시에 대한 처분
또 시는 불편을 초래한 택시를 신고할 때 언제·어디서·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녹화·녹취 등 증거를 함께 처분하면 처벌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석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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