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김신혜씨(38·여)에 대한 법원의 재심이 결정됐다. 복역 중인 무기로서는 첫 재심 결정이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18일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복역 중인 김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김씨의 사건을 다시 심리, 유·무죄를 다시 판단하게 됐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면서 경찰 수사의 잘못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경찰이 김씨가 현장 검증을 거부했는데도 영장도 없이 범행을 재연하게 했다”면서 강압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에따라 당시 경찰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을 범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 따라 재심 사유가 있다고 봤다.
‘김신혜 사건’은 지난 2000년 3월 7일 김씨가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사건 하루만에 자수한 김씨는 범행을 자백했다. 그러나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무부의 말에 자신이 동생을 대신해 감옥에 가겠다고 거짓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경찰은 김씨의 자백과 증언 외에 구체적인 물증을 하나도 찾지 못했다.
대한변협 인권위 법률구조단은 지난 1월 “반인권적 수사가 이뤄졌고 당시
[해남 =박진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