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연합뉴스 |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여성들에게 성기를 꺼내 보이는 엽기 행각을 반복한 20대 대학생이 "취업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질환을 앓아 그랬다"고 읍소해 법원의 선처를 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여성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만진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대학생 A(24)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2년간 다른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면 죄가 면소됩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올해 7월 30일 오후 11시께 자신이 사는 노원구 아파트에서 20대 여성 B씨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A씨는 B씨보다 낮은 층 버튼을 누르고는 해당 층에 이르자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지 않게 붙잡았다. 그러고는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고 달아났습니다.
그는 몇 시간 뒤 또 30대 여성 C씨를 따라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했습니다.
일주일 뒤인 8월 7일 자정을 넘긴 시각 또다시 엘리베이터에서 여고생 D양을 상대로 변태 행각을 벌인 A씨는 D양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아파트 CCTV를 뒤지자 금방 피해자들과 같은 아파트 주민인 A씨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A씨는 "아파트에 수년간 살아오면서 그간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없었다"면서 "올해 들어 졸업을 앞두고 취업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노출증에 걸렸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씨는 검거 후 스스로의 범행에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공개 사과문을 써 붙였고 가족과 함께 다른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A씨의 바바리맨 행각에 당한 여성 3명은 모두 합의하고 "아직 20대 초반의 대학생이니 최대한 선처해달라"는 내용
재판부는 A씨의 주장대로 정신질환의 일종인 노출증으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박 판사는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치고 여성들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스스로 피해 회복에 힘쓰고 치료를 받는 등 노력한 점, 아직 나이가 어리고 부모가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