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혜’ ‘김신혜 재심’ ‘김신혜 재심 결정’ ‘김신혜 친부살해’
법원이 김신혜(38·여)씨에 대해 무기수 최초로 재심 결정을 내렸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지원장 최창훈)은 18일 친부 살해 혐의로 복역 중인 김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지 않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이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압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며 경찰 수사의 잘못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김씨가 현장 검증을 거부했는데도 영장도 없이 범행을 재연하게 했다며 강압 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당시 경찰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작성죄를 범했다며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 따라 재심 사유가 있다고 봤다.
앞서 김씨는 2000년 3월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김씨는 당시 범행을 자백했지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자신이 동생을 대신해 감옥에 가겠다고 거짓 자백을 했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재판기록과 증거 등을 검토, 지난 1월 “반인권적 수사가 이뤄
김신혜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김신혜, 무기수 최초로 재심 결정 내렸구나” “김신혜, 재판부 경찰 잘못 인정했네” “김신혜, 무죄 호소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오용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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