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그룹 회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파기환송심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는 오늘(18일) 이 회장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구속집행 정지 기간을 4개월 동안 추가 연
재판부는 "이 회장 측이 제출한 진단서와 의무기록 등 자료에 드러난 치료 경과와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기간을 연장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 정지는 내년 3월 21일 오후 6시까지 유지됩니다.
[ 한민용 / myha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