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변호사와 사채업자가 한 통 속이 돼 곤경에 빠진 서민의 등을 쳤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된 서민들에게 개인회생을 시켜주겠다며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는 돈만 챙기고 나몰라라해버린 건데요.
이렇게 챙긴 수임료가 500억 원에 이릅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는 채 모 씨.
평범한 사무장으로 알려진 채 씨의 집은 매매가 20억 원이 넘는 강남의 주상복합, 승용차는 1억 원을 훌쩍 넘는 수입차였습니다.
막대한 재산을 모은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개업 변호사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면 의뢰인을 모아주고, 매달 월급도 주겠다"고 접근해 자신이 직접 변호사 행세를 해온 겁니다.
채 씨를 비롯한 브로커 77명이 변호사 행세를 하며 주로 접근한 건 경제적 파탄에 빠진 1만여 명의 개인회생 신청자들.
대부업체와 짜고 비싼 이자에 수임료를 빌려 치르게 한 뒤, 법원에서 회생이나 파산이 승인되는지와 상관없이 돈만 챙겼습니다.
▶ 인터뷰(☎) : 피해 의뢰인
- "돈은 줬고 처음엔 믿었죠. 그런데 가면 갈수록 아니더라고요. 전화도 세 번 하면 한 번 받고 서류제출도 변호사와 직접 얘기해야 하는데 자기가 중간에서…"
받아챙긴 수임료만 482억 원, 전직 판사와 검사 출신 등 변호사들은 이름을 빌려준 대가로 이 중 42억여 원을 챙겼습니다.
▶ 인터뷰 : 김한수 / 인천지방검찰청 2차장
- "재원(범죄수익)이 다 서민들의, 경제적 곤궁에 처한 어려운 서민들의 돈으로 잇속을 챙겼다는 점에서…"
검찰은 법조 브로커와 변호사, 대부업자 등 149명을 붙잡아 재판에 넘겼습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todif77@naver.com]
영상취재 : 민병조 기자
영상편집 :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