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자신이 ‘IS 요원’이라며 112에 허위 신고한 50대가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경남 함양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김모(52)씨를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4시 26분 112로 전화를 걸어 “IS 테러를 신고한다. 내가 IS 요원이다”라는 단 두 마디를 남기고 끊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발신지를 추적, 현장 주변에 파출소·경찰서 직원 등 6명을 출동시켰다.
경찰이 수색하던 중인 오전 4시 40분께 김씨는 “내가 IS 요원”이라며
당시 김씨는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는 상태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측은 “허위 신고는 도움이 필요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찰력 낭비를 초래하는 범법행위”라며 “허위 신고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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