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경찰관이 수조원대 금융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조직에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수사 무마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조씨가 운영한 업체 간부를 맡아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임모(48) 전 경사를 구속 기소하는 등 경찰이 송치한 조희팔 사건 관련자 8명을 모두 재판에 넘겼다고 19일 밝혔다.
임씨는 2007년 6월 경찰에서 파면된 뒤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2조5000억원 상당의 유사수신 행위를 한 조씨 일당의 업체에서 전무직을 맡아 사기 행위를 방조하고, 임원회의에 참가해 월 500만원의 판공비와 고급 승용차도 받았다.
검찰은 그가 당시 조씨 사건 수사 담당자인 정모(40·구속) 전 경사를 통해 조씨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정보를 받아 조희팔 조직에 전달하는 등 수사 정보도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가 2008년 10월 조희팔에게서 사례비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3억원을 받은 사실도 조희팔 차명계좌 등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임씨가 조희팔 운영 업체 간부의 옥바라지를 하고, 수사가 경인지역 등으로 확대할 조짐을 보이자 서산경찰서 관계자를 찾아가 수사 무마를 시도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임씨와 함께 기소된 조희팔 핵심 측근 3인방의 혐의도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조씨 조직의 초대 전산실장 배상혁(44)과 배씨의 후임 전산실장을 지낸 정모(52·여)씨, 조씨 조직 기획실장 김모(41)씨 등이 2008년 10월 회사 자금 32억원을 인출, 돈세탁 과정을 거쳐 나눠 가진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 3인방은 당시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되자 초기 도피생활을 함께 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도피 과정에 2008년
한편 대구지검은 조희팔의 범죄 수익금을 횡령한 혐의로 조씨 회사 직원 조모(41)씨를 구속했다.
수금 업무 등을 담당한 그는 2008년 11월 조희팔의 범죄 수익금 1억8000만원을 몰래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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