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서 빠졌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또다시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시의회 서윤기(새정치민주연합, 관악2) 의원은 18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재무국으로부터 이러한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2003년 자택 인근의 경호동 건물이 압류·경매된 후 발생한 지방세 양도소득세분 4400만원을 체납했다.
그러나 검찰이 추징금 환수 활동으로 발견된 미술품을 압류, 서울시에 우선 배당하면서 지난해 12월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셋째 아들인 전재남씨 명의의 한남동 빌딩이 전 전 대통령의 명의신탁 재산으로 분류돼 검찰이 추가로 공매 처분했고, 이에 따라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3억8200만원이 또 발생했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은 이를 내지 않고 있다.
서울시 재무국은 전날 행정감사에서 “전 전 대통령의 지방세 양도소득세분은 3억8200만원으로 가산금을 포함해 현재 4억1000만원인데 아직 내지 않고 있다”며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어 가족
전 전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씨의 지방세 체납액도 4억2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현재까지 예금계좌 압류 등 방법으로 7억700만원을 징수했지만, 동생 전씨도 압류재산 외에는 무재산으로 더는 징수가 어렵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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