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41·여)가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명예훼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남성민 부장판사는 황씨가 “‘종북콘서트’ 발언 등으로 인한 명예훼손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박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소송을 20일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박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한 발언 중 일부는 단순한 의견 또는 논평이어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황씨가 진행한 ‘토크콘서트’를 둘러싸고 ‘종북’ 논란이 일자 “소위 종북 콘서트를 둘러싼 사회 갈등이 우려스러운 수준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씨는 당시 보수단체로부터
황씨는 현재 국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형사재판도 1심이 진행 중이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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