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지난 9월 15일 노사정 타협 과정에서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된 노동법안 폐기를 정부와 여당에 촉구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정부 여당의 노동개혁안 폐기 촉구’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9·15 노사정 대타협의 취지와 내용을 훼손하거나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포함된 기간제법 등 정부·여당의 개악안은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만약 정부와 여당이 한국노총의 요구를 무시한 채 노동법안 입법을 강행한다면 노사정 대타협은 파기된 것으로 간주하겠다”며 “전조직적 역량을 모아 강력한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노총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노동법안에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과 ‘고령자·고소득 전문직·뿌리산업 부문 파견근로 허용’, ‘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조정’, ‘실업급여 지급요건 강화’ 등 노사정 대타협의 취지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여당은 고임금 저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공기업과 금융기관에 성과급 제도를 대대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노동법에 추가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국노총을 포함한 노동계는 성과연봉제가 ‘저성과자 퇴출’로 직결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공공·금융부문에서 강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과연봉제 도입 시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며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지침 강행
또한 김 위원장은 “여당이 비정규직 규모를 줄이기는 커녕 사용기간을 2배로 연장하고 파견근로 범위마저 확대하는 내용을 입법안으로 제출했다”며 “이는 앞서 노사정 대타협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태욱 기자 / 박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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