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된 친딸을 밀대걸레봉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부모에게 살인죄가 적용돼 친모에게 징역 20년, 친부에게 징역 10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 부장판사)는 20일 살인죄와 아동복지법 위반죄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모(34·여)씨와 박모(29)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0년을 선고하고, 두 사람에게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열린 전씨와 박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선고량과 같은 징역 20년과 10년을 각각 구형했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줄곧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살인은 반드시 목적이나 계획된 살의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사망 가능성이나 위험을 인식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친모 전씨는 딸이 떼를 쓰고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키 88㎝, 몸무게 17㎏의 딸을 알루미늄 재질의 밀대걸레봉으로 30∼40차례 강하게 구타했다"면서 "이는 30개월짜리 딸의 사망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정도의 폭력이다"고 지적했습니다.
친부 박씨에 대해서는 "엄마의 폭행을 피하려고 도움을 요청하는 딸을 구호하지 않고, 오히려 때리거나 엄마에게 떠미는 등 딸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데 가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2일 밀대걸레봉(길이 54㎝, 두께 2㎝) 등을 이용해 딸의 머리와 팔, 다리, 몸통 등 전신을 30∼40회 때려 과다출혈에 의한 외상성 쇼크로
전씨는 어린이집에서 자신을 따라나서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의 입과 머리를 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집에서 밀대걸레봉으로 머리를 집중적으로 구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씨도 아내의 폭행을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아이의 머리를 5∼6대 때리며 친모에게 떠밀어 결국 아이가 폭행 때문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