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국제테러단체 알 카에다의 연계조직인 알누스라 전선을 추종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인도네시아인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오늘(20일) 32살 A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 결과, 주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도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고
A씨는 2007년, 위조 여권으로 몰래 입국해 국내 제조업체에서 일하면서 흉기와 모의 총기를 불법으로 소지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알누스라 전선의 상징 로고가 새겨진 깃발을 흔드는 영상 등을 SNS에 올린 점 등에 주목해 테러단체와의 연관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 한민용 / myha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