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압수수색, 민노총 대변인 "극단적인 공안 탄압"
↑ 민주노총 압수수색/사진=연합뉴스 |
경찰이 이달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벌어진 과격·폭력 시위에 대한 조사의 일환으로 민주노총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21일 오전 경찰은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건물의 민주노총 본부와 금속노조 사무실을 비롯해 민노총 서울본부, 금속노조 서울지부, 건설산업노조, 건설노조, 플랜트노조, 공공운수노조 등 8개 단체의 사무실 12곳을 대상으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 시행했습니다.
민중총궐기 집회에서의 폭력 시위를 이들 단체가 배후에서 조종하고 주도한 것으로 판단, 책임자 사법 처리를 위한 증거물 확보에 나선 것입니다.
앞서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51명(구속 6명, 불구속 44명, 훈방 1명)을 검거한 데 이어 채증자료 분석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폭력 행위자와 집회 참여 46개 단체 대표 등 124명에 대해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또한 경찰청 본청에는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경찰관 15명으로 민사소송 준비팀을 꾸려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폭력 시위로 인한 경찰의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이 파악한 불법행위를 보면 일부 시위대가 집회 당시 복면과 마스크를 쓴 채 차벽에 밧줄을 묶어 당기며 차벽 붕괴를 시도했고, 쇠파이프와 각목, 새총, 망치, 진흙, 철제 사다리, 횃불 등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도 여럿 등장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차벽으로 사용된 경찰버스 주유구에 신문지를 넣고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하거나, 보도블록을 깨서 투척하고, 인근 건물에서 소화기를 가져와 경찰관에게 뿌린 점도 불법행위로 간주되고 있습니ㅏㄷ.
하지만 이와 같은 경찰의 강경대응에 경찰의 물대포를 맞은 농민이 중태에 빠지는 등 이번 집회에서 경찰이 시위대를 과잉 진압한 것 아니냐는 논란의 확산을 막고 국면 전환을 하기 위해 일부러 강수를 두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압수수색의 대상이 된 민노총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노총 박성식 대변인은 "오늘 예상치 못한 경찰의 기습적인 압수수색은 평화행진 원천봉쇄와 물대포 살인진압을 향한 여론의 분노를 돌리고자 택한 극단적인 공안 탄압"이라며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어 경찰이 이날 압수수색 과정에서 민중총궐기 집회 관련 자료 뿐 아니라 4월 16일 세월호 1주기 추모제 및 4월 24일
민노총 남정수 교육선전실장 역시 "경찰의 과잉진압 때문에 생명이 위중한 분이 생겼는데 그에 따른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며 "자신들의 책임을 희석하고 민노총을 표적 삼아 공안정국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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