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난이 계속되다 보니 대학생들의 졸업을 연기해주는 졸업유예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들이 수강을 의무화해 등록금을 받는가 하면, 수업을 듣지 않아도 등록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오태윤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사립대학교에 다니는 김태현 씨.
김 씨는 졸업을 미루면서 한 과목의 수업을 듣느라 75만 원을 학교에 내야 했습니다.
기업들이 재학생을 선호하다 보니 학생들은 졸업을 미루려고 하는데, 졸업을 미루려면 수업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김태현 / 졸업유예생
- "빨리 졸업한다고 해도 취업이 될지도 분명하지가 않았고…."
졸업유예제도를 시행하면서 등록금 납부를 강제하는 대학교는 지난해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 스탠딩 : 오태윤 / 기자
- "졸업을 할 수 있는데도 졸업을 미룬 학생은 지난해에만 2만 5천여 명. 수강비 수입만 해도 56억 원에 달합니다."
또 일부 대학은 수업을 듣지 않아도 졸업을 미루는 조건의 등록비를 따로 받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임희성 /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 "졸업유예자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교육비용에 대한 기준도 대학마다 천차만별입니다. 많게는 100만 원 이상을…. "
취업난 속에 학생들의 부담만 더 늘어난다는 비판이 이는 이유입니다.
▶ 인터뷰 : 김태현 / 졸업유예생
- "앞으로 나가기에는 경쟁이 심해서 나갈 수 없고, 뒤에서는 자꾸 밀다 보니까 울타리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MBN뉴스 오태윤입니다. [5tae@mbn.co.kr]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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