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수를 감금한 사태로 대학 측으로부터 출교 조치를 받은 7명의 학생들이 학교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교수 감금 사태로 고려대에서 출교 조치를 당한 김모씨 등 7명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출교처분 무효확인
재판부는 학생들의 교수 감금 사실에 근거해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이 사건에서 피해자로 여겨지는 학생처장이 징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점으로 미뤄 이 사건은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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