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태고종 내분 사태 때 폭력을 주도한 혐의로 현 총무원장 도산 스님과 반대파 비대위원장 종연 스님을 구속기소했습니다.
두 스님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종단 주도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벌이면서 상대 측 인사들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종연 스님이 주도하는 비대위 소속 승려들은 지난 1월 총무원 직원들에 폭행을 휘두르고 이에 총무원 측은 지난 2월 용역을 동원해 비대위 측을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