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된 도심이 새롭게 뜨면서, 임대료가 올라 원주민과 소상공인이 내몰리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역 상권을 띄워놓고도, 높아진 건물 임대료에 내쫓기는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가 나섰습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홍대입구역 부근에서 치킨집을 운영해온 이순애 씨 부부.
홍대에 인파가 몰리기 전부터 가게를 운영했지만, 7년여 만에 정든 곳을 떠나게 됐습니다.
주변 상권이 떠오르면서 급격하게 높아진 권리금에, 건물주가 일방적인 퇴거를 요구해온 겁니다.
▶ 인터뷰 : 이순애 / 홍대입구 치킨집 운영
- "건물주인도 인정을 해줬고, 이 동네에서 저희 가게가 맛으로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서 끝까지 장사할 거라고 생각하고 믿었던 거죠."
퇴거 과정에서 악몽같은 시간을 보낸 이 씨 부부는 당분간 장사를 접고 쉬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대나 신촌 등 많은 인파가 몰리는 지역에서는, 임대료가 급등하면서 이 씨 부부와 같이 내쫓기는 원주민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 스탠딩 : 이병주 / 기자
- "여러 가게가 입점했던 한 건물은, 건물주가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통째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물주와 세입자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자, 서울시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마포구의 홍대와 연남동, 종로구의 삼청동 등 영세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정하고,
노후 상가 건물주에게 보수비용을 지원하는 등,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내놨습니다.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는 가운데, 지자체의 중재로 영세상인과 건물주의 상생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freibj@mbn.co.kr]
영상취재 : 김 원·최대웅 기자
영상편집 :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