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24일 퇴사한 직원을 계속 출근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만들어 국고보조금을 타내는 등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사회적기업 대표 김모 씨(48)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도시락 제조업체를 운영했던 김씨는 지난 2012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뒤 퇴사한 직원이 계속 출근한 것처럼 서류를 만드는 수법으로 2년간 국고보조금 64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학원을 운영하는 박모 씨(57)는 바우처 제도(정부가 저소득층에 쿠폰을 제공해 사회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이용해 실제 교육 시간을 2배 가량
또 어린이집에 다니지도 않은 아이가 등원하는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타낸 어린이집 원장들도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부정수급한 보조금이 국고에 환수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