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치원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날 경우 시도교육청이 해당 유치원을 폐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교육부는 아동학대를 유치원 폐쇄 사유로 명시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8월 입법예고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현행 유아교육법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명령위반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유치원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유치원에서 일하는 자가 아동을 학대해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불가능한 경우 관할 교육청이 유치원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과 가해 주체를 포함했다.
다만 입법예고 과정에서 현업 종사자들이 과도한 조치라는 우려를 표명함에 따라 교직원의 아동학대 행위를 막기 위해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주의와 감독을 적극적으로 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별도 예외 조항을 추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성 관련 비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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