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안마시술소 업주들을 상대로 2천만 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민원을 제기한 사진을 업주에게 보낸 뒤, 업주가 돈을 주면 민원을 취소하는 수법으로, 전국 수백 곳의 업소를 괴롭혔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기도 안양의 한 안마시술소.
34살 양 모 씨는 해당 업주를 상대로 불법 성매매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국민 신문고에 올린 민원 글을 직접 촬영해 보내고는 돈을 요구한 겁니다.
「"질질 끌다가 단속 맞느니….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취하해서 그냥 없던 일로 하는 게 나을 거예요. (네. 최대한 빨리 통화가 되면….) 1백만 원만 해주세요." 」
▶ 스탠딩 : 이재호 / 기자
- "안마시술소에서 일했던 적이 있는 양 씨는, 업주들이 불법 영업 단속을 두려워한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3개월간 뜯은 돈은 2천만 원.
전국에서 40명이 넘는 업주들이 제대로 신고도 하지 못하고 돈을 내줬습니다.
업주들의 전화번호는 인터넷 등에 올라온 구인 광고를 보고 알아냈습니다.
▶ 인터뷰 : 배진환 / 경기 안양동안경찰서 강력팀
- "이것을 한 번 두 번 계속 넘겨버리다 보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신고를…"
「 경찰은 양 씨가 국민 신문고에 200여 차례 민원을 제기한 것을 확인하고, 추가 범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영상취재 : 김정훈 기자
영상편집 : 이승진
화면제공 : 경기 안양동안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