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시달리다 부녀자를 상대로 강도 짓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60대 여성의 차에 따라 타 공업용 커터칼로 위협한 혐의(특수강도미수)로 기소된 이 모씨(52)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피해자는 아직까지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비록 이씨에게 경제적, 가정적으로 딱한 사정이 있지만 책임을 엄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투병생활 중인 모친과 형을 부양하면서 학교 건축자재 납품업체에서 일했다. 그러나 지인 사업보증을 선 뒤 막대한 채무를 진 데다 세월호 참사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사업까지 어려움에 처하면서 생활고에 시달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 7월 서울 강남의 백화점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로 향하던 피해자를 쫓아가 조수석에 탄 뒤 목에 칼을 겨누고 금품을 내놓으라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의 범행은 피해자가 열린 운전석 문으로 뛰쳐나가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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