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에이미 출국’ ‘에이미 패소’
방송인 에이미(33·본명 이에이미)가 출국명령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 사실이 적발돼 법원에서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외국인이 마약 등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강제출국시킬 수 있으나 출입국 당국은 에이미에게 ‘법을 다시 어기면 강제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두 차례 받고 체류를 허가했다.
그러나 에이미는 집행유예기간 중인 지난 9월 처방전 없이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또다시 기소돼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국은 에이미에게 올해 3월 27일까지 출국할 것을 통보했고, 에이미는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행정 6부(김광태 부장판사)는 “에이미가 이미 두 차례 범법 행위로 출입국 심사를 받으면서 다시는 위법 행위를 하
에이미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에이미, 결국 출국 취소소송 졌네” “에이미, 약 복용이 문제였다” “에이미, 강제출국 당하는 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곽동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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