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부동산 소유권 분쟁 해결을 도와주겠다며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국세청 4급 공무원 54살 이 모 과장을 구속
이 씨는 2011년 60살 김 모 씨에게 소유권 분쟁 중인 상대를 압박하는 방법 등을 알려주고 그 대가로 12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64살 이 모 씨 등으로부터 금융계좌 압류 관련 상담을 해주거나 과세처분 취소를 도와주고 7백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