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희 CJ명예회장 유족, 법원에 한정승인 신청…'재산과 채무' 파악 못한 듯
↑ 이맹희 / 사진 = 연합뉴스 |
CJ그룹 이재현 회장과 이미경 부회장 등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유족들이 지난 20일 부산지방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했습니다.
CJ그룹 관계자는 25일 "유족이 유산에 대한 상속 결정을 해야하는데 소송 하다보니 빚이 많고 재산도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때문에 유산을 받을 만큼만 부채를 상속하겠다는 한정승인을 신청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해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 변제 등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이 한정승인을 받아들이면 상속받는이의 채무를 상속받는 재산으로만 청산해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변제할 의무가 없어지게 됩니다.
재계는 유족인 고인의 재산과 채
한편, 삼성그룹 창업주인 고(故) 이병철 선대 회장의 장남 이맹희 명예회장은 2012년 일본에서 폐암 수술을 받았지만 암이 전이돼 중국 베이징에서 투병생활을 해오다 지난 8월 중국에서 별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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