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선제’가 학생들이나 학부모, 교사 등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교육감을 주민의 선거로 뽑도록 규정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43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지방교육자치제도를 보장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교육감 선출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규정할 뿐”이라며 “조항 자체로써 어떤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나 법적 지위를 박탈하지도 않기 때문에 교육을 받을 권리, 자녀교육권,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모씨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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