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부동산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가 부당하다며 헌법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헌법재판소는 26일 론스타펀드3호 측 허드코 파트너스 코리아 엘티디(버뮤다)가 옛 법인세법 93조 7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론스타 측은 2004년 12월 서울 강남의 ‘스타타워’를 싱가포르투자청에 매각하면서 2450억원의 양도 차익을 올렸다. 론스타 측은 한국과 벨기에 간 체결된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에 따라 해당 거래는 벨기에에서의 과세 항목이라며 비과세·면세 신청을 했다. 하지만 서울 역삼세무서는 해당 거래는 이 조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법인세 16억원을 부과했다.
론스타 측은 “법인세 16억원 부과 근거를 규정한 법조항이 과세 대상 및 요건 등에서 명확하지 않다”며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그러나 “부동산 주식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은 부동산 양도소득과 같이 볼 수 있고, 이는 옛 소득세법 94조 1항에서 명확히 정해 대통령령에 위임했다”며 론스타 측의 주장을 물리쳤다.
헌재는 “옛 소득세법 94조 1항 4호 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부분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이라며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위임했기 때문에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
또 “옛 소득세법 119조 9호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부동산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 ‘기타자산’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부동산의 양도와 마찬가지인 거래가 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며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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