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를 팔아 얻은 이득에 세금을 부과한 점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6일) 허드코 파트너스 코리아가 법인세법 93조 7호 중 소득세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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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경제상황 변화 등에 따라 유연한 대응을 해야 하는 만큼 의회의 전문적·기술적 능력에 한계가 있으므로 위임입법이 인정된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 김시영 기자 / mbnkimjanggoon@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