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적연봉,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 대법원 판결보니
↑ 업적연봉 통상임금/사진=MBN |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자마다 다르게 지급되는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26일 대법원 1부는 한국지엠 직원 1천2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업적연봉과 가족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을 다시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습니다.
다만, 귀성여비·휴가비·개인연금보험료·직장단체보험료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며 이 부분은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한국지엠은 2006년부터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기본급을 차등 지급하고 월 기본급의 700%를 이듬해 12개월분으로 나눈 업적연봉을 줬습니다.
이와 관련해 근로자들은 회사가 시간외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 등을 계산할 때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결과, 1심에서는 "인사평가 등급에 따라 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며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심은 "업적연봉도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해당 연도 근무성적과 상
한편, 직급에 따라 같은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조사연구수당·가족수당·개인연금보험료·직장단체보험료·휴가비 등은 1·2심 모두 통상임금으로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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