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면금지법 논란 발의되면서 국회에서 입법이 순탄히 이뤄질지에 관심이 향하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 정갑윤 국회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폭행, 폭력 등으로 치안 당국이 질서 유지를 할 수 없는 집회, 시위의 경우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하는 복면 등의 착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개정안은 우선, 대학, 입학전형을 위한 시험을 시행하는 날에는 집회 또는 시위를 제한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 복면금지법 논란, 구체적 개정안 내용은? |
집회, 시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총포, 쇠파이프 등의 제조, 보관, 운반하는
폭행, 폭력 등으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의 경우에는 신원확인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복면 등의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는데 이 조항이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면금지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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